“탄소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이 에너지 전환”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미국 민주당도 유럽연합(EU)에 이어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키로 한데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입국가의 온실가스 규제보다 낮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시시각각 다가오는 대전환의 위기. 미국, EU 탄소국경세 도입...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미국 민주당이 3조5000억 달러(약3992조원) 규모 인프라 예산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포함시키기로 한 탄소세 도입 추진과 EU도 ‘핏 포 55(Fit For 55)’를 통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 도입을 발표한 부분을 적시했다.

이것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며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는 약 1억4190만달러(약 1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9년 기준 한국의 철강 EU 총 수출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에 “신속한 저탄소체제로의 대전환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반 발짝 늦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화석연료를 못 쓰게 해야 하는데 강제할당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탄소세 도입을 해야 한다”며 “다만 탄소세 부과는 물가상승과 조세저항을 부른다”고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하지만 그 부작용도 얘기했다.

이어 “그러나 탄소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스위스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탄소세 재원을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시시각각 위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내야 한다”며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재명이 해내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본소득 탄소세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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