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가상자산거래전문은행 도입 골자로 한 특금법 발의 예정
은행 불공정 심사시, FIU 지정 전문은행 검증 거쳐 실명계좌 개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일정요건 충족 시 실명계좌 개설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특금법안을 이번주내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내주고 있는 은행들을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으로 우선 지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 발급을 거절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증 결과 거래소가 필요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되면 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하도록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시중 은행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함께 제재받을 수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다. 실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외 현재 실명계좌로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 를 도입하고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개설 요건을 갖췄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구체내용은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정 개설을 거부당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검증을 요청한 경우 원장은 미리 지정한 전문은행이 해당 거래소가 실명계정 개설에 필요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토록 하고, 만약 거래소가 이 검증을 통과하면 전문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개설해주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모순된 규정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실명계정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 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래소 신고절차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개정사항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한을 현행 9월에서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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