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전 발언 부메랑 "공인 검증 과정, 부분적 허위가 있음에도 법적 제재 안 돼"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정의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여당이 강행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 문제에 대해 거친 설전을 벌였다.

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한 조 전 장관이 과거 했던 발언을 끄집어내어 '내로남불'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한국의 언론 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며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강민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SNS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국 전 장관의 2013년도 발언 <사진=조국 전 장관 트위터 캡처>
▲ 조국 전 장관의 2013년도 발언 <사진=조국 전 장관 트위터 캡처>

 

강민진 대표는 "정치인이야말로 허위·왜곡 주장 유포의 1등 공신으로 지목돼온 대상"이라면서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조국 전 장관 측과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논리로 조국 전 장관의 옛 발언을 들며 '내로남불'을 비판하자 조국 전 장관은 바로 반박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위 문장은 보수 언론과 야당이 나를 공격하는 소재였는데, 이제 진보정당에서도 이를 왜곡 인용해 비판한다"라며 "강 대표가 타인을 비판하기 이전에 성실한 점검을 하길 희망한다. 그러지 않고 타인의 글을 거두절미한 후 비난하는 것은 '청년'이나 '정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것"이라며 "강 대표는 '공직선거 과정에서의 공방은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허용돼야 한다'는 나의 주장을 '선거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도 허위주장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꾼 후 내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일관되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돼야 하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대폭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도 같이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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