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김기현 국힘 원내대표와 회동 후 취소 결정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한 뒤 국회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한 뒤 국회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당초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되며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했던 언론중재법 처리가 미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 후 "오늘(25일) 새벽에야 (언론중재법 등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통과 직후 다시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 규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건의를 드렸다"고 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는 연기하겠다. 날짜를 수일 내로 다시 잡겠다. 구체적인 날짜는 민주당과 협의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언론중재법이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만큼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야당 주장에 박 의장이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연기에 대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께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 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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