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에서 왜 우리당이 법안 추진하나 국민에게 알리겠다”
“법에 보강할 부분 있으면 반영하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 수고를 야당에 끼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원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보다 전원위가 먼저 열리게 된다"며 "전원위에서 그간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원위에서 왜 우리 당이 법안을 추진하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며 "그 법에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원위원회, 언론중재법 법안 보강' 안을 들고나온 것은 25일 새벽 언론계와 야당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벽 민주당 단독 법사위 강행처리, 25일 본회의 강행처리를 밀어붙였으나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고, 재적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지난 2000년 부활된 전원위원회는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병안을 두고 각각 소집된 전례가 있다. 최근에는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예정된 본회의가 미뤄진 것에 대해 “오늘 오후 원내대표 간에 다시 만나 후속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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