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무관' 발언 고발당해

<strong></div>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서울시청 압수수색</strong><br>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서울시청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의 부서들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오 시장이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과거 오 시장 재직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는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도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당시 관련 문서 목록을 보면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들어있기도 해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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