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 법사위 기능 축소, 국회법 개정
종부세 기준 9억→11억 상향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구글갑질방지법’ 세계 최초 제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처리
야당 몫 7석 포함 상임위원장 10명 교체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여야가 3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상왕 법사위' 관련 국회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 21개 쟁점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청와대는 1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몫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7석 선출을 마무리해,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 승리로 인해 국회 상임위 18석을 모두 민주당 독식으로 인해 비정상 운영되었던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한 '법사위 상왕' 기능인 자구체계심사권이 법안이 만들어진지 70여년만에 축소 개정되었다.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애초 당론으로 과세 기준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11억원’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보다 35% 이상 줄이도록 하는 탄소중립기본법도 통과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하는 14번째 국가가 됐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외에도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군 내 성범죄를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사회서비스원법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다만,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통과 초강수를 두었던 '언론중재법'은 야당과 언론계는 물론 민주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9월 27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70년전 만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상왕 법사위' 기능 축소, 국회법 개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등 이른바 '상왕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5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권 16명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단독 처리한 다른 법안과 달린 법사위 기능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명시해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한다.

그동안 이러한 법사위 기능으로 인해 여야를 불문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당이 상대당 입법 발목잡기를 해왔던 악법조항으로 국회 비정상화와 소모적 입법 정쟁을 불러온 핵심 조항이었다. 국회법 체계자구심사조항은 국회 운영체계나 의원들의 입법활동, 입법역량이 취약했던 70년 전인 2대 국회 때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에 국회법 체계자구심사권은 '개정이 아닌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다.

◆ 종합부동산세 기준 9억원→11억원 상향

여야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가결시켰다. 

기존 공제액이 6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된다.

◆ 앱마켓 결제방식 강제 못하게 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글방지법 국회 통과로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앱장터 통행세'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되었다.

◆ 탄소중립기본법 통과…文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가속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도 의결됐다. 이로써 국제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하는 14번째 국가가 됐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경제 5단체가 정부에 우려 입장을 전달하는 등 경제계와 야당은 '과속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상황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되었다. 여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2030년까지 35%이상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경제계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료계의 반발과 논란을 빚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도 재석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시도지사 운영... 사회서비스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이 제정되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해 사회서비스 확충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예술인 권리보장법 통과...법적 보호 사각지대 예술인 보호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예술인들의 권리 침해 방지와 실효적 구제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에는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예술인의 권리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장했다. 제정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Δ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Δ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설치 Δ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들이 근로기준법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사립학교 교사 채용 필기, 시‧도교육청이 맡도록

사립학교 교사 채용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임용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사무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 교육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도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 확대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자문기구에서 국공립 수준의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필기시험 위탁 등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 상임위원장 10석 교체…야당 7석

또 여당이 독식했던 18개 상임위원장직 중 7개를 야당에게 넘기도록 한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10개 상임위원장직 교체가 이뤄졌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도 선출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21대 개원과 함께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5선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충남공주 부여 청양)이 선출됐다. 정 의원은 21대 개원 당시에도 부의장으로 내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자리를 거부했었다.

국회는 또 민주당이 맡아왔던 정무(윤재옥)·교육(조해진)·문체(이채익)·농해수(김태흠)·환노(박대출)·국토(이헌승)·예결특위(이종배)도 국민의힘 출신 의원으로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구도가 끝나고 의석수 비례에 따라 원 구성이 정상화됐다. 국회는 또한 민주당 지도부 선출 이후 공석이었던 외통(이광재)·법사(박광온)·여가(송옥주) 위원장도 선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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