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등 4개 안건 의결

방송통신기자재 기업은 사전절차에 최소사항만 신고해도 제품 출시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24년까지 클라우드 전환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임혜숙 장관 주재로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과 디지털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을 담은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4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300개로 늘리기 위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원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공공기관 등에서는 영상회의나 민원처리 등의 서비스를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행정·국방·제조·농업·의료·재난안전 등 6대 공공분야 주요 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한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2024년까지 전문기업은 3천개를 달성하고, 인재는 1만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대학 내 클라우드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민간 클라우드 우선 검토 절차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카페에서 볼 수 있는 진동벨이나 블루투스 이어폰과 같은 방송통신 기자재 출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도 더욱 완화된다.

그간 방송통신 기자재 제조·판매·수입 기업은 전파법에 따라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기술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정부의 인증심사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규제가 필요한 기자재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규정 방식을 변경한다. 규정 기자재 외 다른 제품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 신제품 출시에 제약이 줄어든다.

기업이 최소한의 행정사항만 신고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적합선언 제도도 도입한다.그동안 기자재와 포장 모두에 적용하던 적합성 평가 정보표시 의무 제도도 간소화한다. 앞으로 출시 기업들은 포장 외에 기자재에만 적합성 평가 정보를 표시해도 된다.

해외에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제품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처벌받던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은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적합성평가 기준이 부족한 기자재를 임시허가하는 잠정인증의 심사기간은 기존 최대 90일에서 최대 45일로 단축한다. 실증규제 특례를 받은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면제도 허용한다. 기업은 특례를 받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는다.

이 밖에 3D 객체 데이터 5만건을 구축하고, 오픈 플랫폼 'AI 허브'를 통해 이를 개방하는 내용의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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