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으로 요양병원 개설... 22억 넘는 요양급여비용 불법 편취 혐의로 구속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법원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최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서류 작성과 보석금 납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오후 1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그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입 등의 조건을 부여했으며 현 거주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자택에 머물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 참고인 및 증인과 접촉하지 말 것 등을 추가했다. 최 씨는 법원 허가 없이는 해외 출국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했다. 

최 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총 22억 9420만 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국민겅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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