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div>윤호중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strong>
윤호중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운영위원장은 16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때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국무위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방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위원장은 서한에서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넘어서는 법안심사를 해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에 국회는 8월 31일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와 무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사 시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현안 질의도 삼갈 것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구두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기존 합의도 파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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