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자산 거래소와 취득원가 제공 방안 협의

가상 화폐 (사진=연합뉴스)
▲ 가상 화폐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관련 자료를 바로 내고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자산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취득 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가 A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B 거래소로 옮겨 매도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총수입-취득 가액·수수료 등 필요 경비)을 책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다만 기재부는 거래소가 취득 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우선 해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이전한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 매입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자 증명서로 확인해 세금을 매기되, 세부 기준은 조만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세를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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