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전 대구지검 특수부장

검찰은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700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애초 구속영장에 포함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배임부분은 공범관계 등에 대해서 명확히 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분리해서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한 후에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로 수십년 근무했지만, 사건 분리처리는 실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분리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분리처리의 사유로 '공범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분담을 명확하게 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워딩 자체로만 보면 유동규 전본부장에 대한 배임죄 기소카드는 여전히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의 기소여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검찰의 분리처리는 몇 가지 이유로 매우 부적절하다.

첫째, 유동규 전본부장이 구속된 후 20일 동안 검사 20명이 붙어서 오로지 이 사건에만 매달렸고,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과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대부분 밝혀진 상태에서 유동규 전본부장에 대해서 배임죄 판단을 늦출 이유는 전혀 없다. 그야말로 판단만 남은 것이다. 그 판단이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것이 검사의 의무이다. 판단을 미룸으로써 검사의 직무를 회피한 것이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면 국민의 힘은 고발자로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은 그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검사는 공범관계, 행위분담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그 말 자체로 문제가 있다. 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여부에 대해서 더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검사의 무능이나 불성실 수사는 별론으로 하고 분리처리의 변명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관계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말의 근저에는 유동규 전본부장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다른 공범들과의 구체적 공모관계나 역할 등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가 깔려있다.

그렇다면 유동규를 기소할 때 배임 부분도 포함시켰어야 한다. 다른 공범들 문제는 그들에 대해서 처리할 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유동규 공소장에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도 없고, 공범들 조사후 유동규 공소장의 수정이 필요하면 공소사실을 변경하면 된다.

그러면 왜 검찰은 굳이 유동규의 배임혐의를 분리했을까? 공소장에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까? 검찰이 이지사를 엄호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보안이 필요했는지는 향후 검찰의 수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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