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연합뉴스)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월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상환금액을 활용, 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실행일 3년 이내로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납부한 수수료의 70%를 돌려준다.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