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3조3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시

청와대는 19일 <장제원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요구> 국민청원에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청원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 의원직 박탈 청원에는 25만8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의원 아들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는 지난 9월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경찰의 신원 확인 및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구속됐다. 장씨는 2019년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이에 지난 9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씨가 그동안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그의 국회의원 아버지 장제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장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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