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정보통신망 서비스' 법적 명시
"넷플릭스, 망사용료 지급해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원욱 의원실)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원욱 의원실)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이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전송용량·이용대가 등 계약상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 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 제3자와의 관계로 인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 ▲ 합의사항 거부 또는 이면계약 등 불이익 조건 설정 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1월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글로벌 정책총괄부사장은 정부·국회 관계자와 만나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2일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만났다.

이와 함께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 4일 진행됐던 미디어 오픈 토크도 참여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미디어 오픈토크에서 올해 6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냈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협상 의지를 밝혔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업자간 협력을 기대했지만 넷플릭스는 최근 망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망사용료 지불 시 서비스 이용요금의 추가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과 '지옥'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콘텐츠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대가 없이 사용한 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뒤로한 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공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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