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가동됐던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9월 활동 당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꾸린 바 있다. 8인 협의체는 11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이에 여야는 당초 시한으로 정했던 9월27일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되자 국회 내에 별도 특위를 꾸려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미디어특위에서 김 의원과 당시 미디어특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협의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협의체 활동 보고와 향후 논의 과정 등이 발표됐다.
홍익표 특위 위원장은 '향후 논의 과제'와 관련, "미디어 개혁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 공영방송 정치중립과 공정성 확보, 지역언론 지원 등의 쟁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진행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미디어 신뢰 개선을 위해서는 포털뉴스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포털뉴스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 협의체는 ▲포털의 임의적인 언론사 선별 ▲ 독점적이고 임의적인 뉴스편집 ▲ 인링크 서비스 등을 지적했다.
협의체는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언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독점적이고 임의적인 뉴스 편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포털에서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의 편집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아웃링크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체는 "공공재인 통신망을 이용해 포털뉴스 서비스를 하는 포털사업자가 임의로 언론사를 선별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접근권, 언론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8인 협의체의 당시 활동과 관련, "언론중재법에 집중됐던 협의체 논의는 미디어 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했다"며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문제가 되는 데 신뢰 개선을 위해서 포털뉴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 문제가 8인 협의체 본 안건이 아니었으나 논의를 하다보니 포털 전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있었고 (현재 가동 중인) 미디어 특위에서 그런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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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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