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배근 교수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영입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와 국민의힘이 영입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았다. 그러고서 “차이는?”이라고 물으며 비교를 유도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조 교수의 나이는 39세이고 이 교수의 나이는 57세. 20년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의 외모는 현격히 비교되고도 남았다. 더구나 젊은 조 교수의 사진은 단정하고 예쁘게 나온 사진을, 50대 후반인 이 교수의 사진은 거칠어 보이기까지 한 사진을 올렸으니 그 선명한 대비 효과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밤 사이에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최 교수는 아침 일찍 게시글을 수정했다. “차이는? 어제 하루종일 화제가 된 양 후보의 영입 인사로 내 눈에는 후보들의 지향 가치 차이가 보인다”라고 수정하여, 댓글들에서 해석한 것처럼 외모 차이를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둘러댔다.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지만, ‘지향 가치’로 따진들 이 교수의 가치가 조 교수에 비해 무엇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선대위의 공동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조동연 교수는, 아직 일반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육사 출신으로 이라크 자이툰 사단, 한미 연합사령부, 외교부 정책기획관실과 육군본부 정책실을 거친 '30대 여성 안보 전문가'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수정 교수가 비교되며 폄하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범죄심리학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이수정 교수는 특히 성폭력 등 여성들의 범죄 피해 분야에서 고통에 처한 여성들의 삶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결코 이수정 교수의 공익적 활동들이 조동연 교수에 못미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배근 교수가 외모든 지향 가치든, 두 사람의 차이를 거론하며 굳이 우열을 가리려고 했던 것은 자신들은 우월하고 상대들은 열등하다는 근거없는 신념의 소산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마 최배근 교수의 머리 속에는 국민의힘으로 간 이수정 교수의 가치는 열등한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에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과연 두 사람에게서 우열의 차이를 묻는 질문이 온당한 것이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최 교수에게서만 드러난 것은 아니다. 최근 물의를 빚었던 민주당 다른 국회의원들의 발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황운하 의원)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 (한준호 의원)
이재명 지지층은 우월하고, 윤석열 지지층은 열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이를 낳은 자기들 후보 배우자는 우월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상대 후보 배우자는 열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말로는 차별금지법을 외치면서, 정작 머리 속에서는 무서운 차별의식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소름끼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생학(優生學, Eugenics)이 그러했다. 우생학자들은 인간을 우월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으로 갈랐고, 세상은 우월한 인간들이 다스려야 하며 열등한 인간들의 참여는 막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생학은 차별과 학살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은 인간의 우열을 따지고 나누는 그런 우생학이 낳은 최악의 결과였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Mein Kampf)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계에서는 뛰어난 인종이 아닌 자는 모두 폐물이다.”
“더 강한 것은 지배해야 하며, 보다 더 약한 것과 결합해서 그 때문에 자신의 우수한 점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타고난 약골만이 이런 것을 잔인하다고 느낄 뿐이다.”
자신들만이 우월한 가치를 가졌고, 우월한 계급에 속해 있으며, 심지어 우월한 부모라 여기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사고를 나는 ‘정치적 우생학’이라고 고발한다. 인간의 우열을 기어코 가르고 자격을 따지는 그런 소름끼치는 생각들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정치적 아우슈비츠를 세우게 된다. 입만 열면 진보와 개혁을 말하는 정치인들 입에서, 누구보다 차별적인 언어들이 이어지는 우리 시대의 풍경은 차라리 한편의 희극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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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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