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4일 시행

서울 시내 상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 상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할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 및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3개월 후 발생한다. 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해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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