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소멸 막고, 중앙-지방 경계를 허무는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이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이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13일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신이 추진했던 ‘지방분권 개헌’ 실패를 언급한 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대해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다.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날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존의 비정기적인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서 운영된다. 또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상정 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개최 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함으로써 국무회의와 연계되는 명실상부한 제2 국무회의로서 운영된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하고, 구성원이 자유로이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상향식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라며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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