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우선 일회용품 사용에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하는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카페를 찾은 시민들은 대체로 환경 보호를 위한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다회용품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환경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도 보였다. 

이번 계도 방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보다는 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번 규제에 대해 홍보 및 계도를 이어가고 있다.

업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고객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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