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채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나이’ 기준이 채택되면 현재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진다.

'세는 나이'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해 새해가 되면 모두 동시에 한 살을 더 먹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셈법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0세부터 시작해 각자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고 있으나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한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도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연 나이 사용이 강제는 아니지만 세는 나이를 많이 쓰는 환경을 고려해 기존 6세에 의무적으로 입학하도록 한 것을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에서도 연말정산 혼선과 과다공제 등을 막기 위해 연 나이를 사용한다.

개인마다 다른 생일을 각각 계산해 특정 나이를 확인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취학과 징병, 복지 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명목하에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계속 적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법상 만 나이가 '기본값'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 갈등이나 혼란의 씨앗이 된 일이 왕왕 있었던 게 사실이다.

가장 가깝게는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도 초반에 만 나이를 적용하느냐 연 나이를 적용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다가 만 나이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생일이 지난 2010년생은 만 12세라 성인과 같은 용량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 생일 전인 2010년생은 어린이용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해묵은 이슈'인 목욕탕 출입 나이 역시 영향을 받아왔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측은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을 기존 만 5세에서 연 나이 4세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셈법이 복잡해 결국 만 5세에서 1년 낮춘 만 4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나이 해석 때문에 대법원판결까지 간 사례도 있다.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된다'고 한 부분을 놓고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지만, 대법원은 결국 '만 55세부터'라고 판결했다.

이렇듯 법마다 기준이 달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던 사례가 많았던 가운데 만 나이가 확실한 사회적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이러한 논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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