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림 등 국내 대형 닭고기 제조사들이 가입된 한국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가 하림 등 국내 대형 닭고기 제조사들이 가입된 한국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올품·마니커 등 국내 대형 닭고기 제조·판매사들이 가입된 한국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한다.

17일 공정위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9년여 동안 육계·삼계·종계 등의 판매가격과 생산량·출고량 등을 담합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정한 뒤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여기에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을 제한해 판매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했고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더 나아가 육계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육계협회는 삼계탕 주재료인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도 결정했다.

이때 육계협회는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하고 협회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육계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를 감축하고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이밖에도 육계협회는 종계(육·삼계의 부모 닭) 신선육 시세를 올리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차례 동안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87년 6월 설립된 육계협회는 총 1666개(2020년말 기준)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이중에는 작년말 기준 시장점유율 1위인 하림(19.1%)과 2·3위인 동우팜투테이블(8.3%), 참프레(8.2%) 등도 육계협회 구성사업자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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