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발언 불허하면서 까지 강행처리
찬성 164 반대 3 기권 7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송언석 “박병석, 국회법 위법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2시 국무회의 공포

3일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결과
▲ 3일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결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에서 표결 가결되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은 두 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날 오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찬성 164 반대 3 기권 7으로 가결되었다. 본회의가 시작된 지 3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정의당은 모두 기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평일 본회의는 통상적으로 오후 2시에 개의되는데, 3일 본회의는 오전 10시로 당겨져 급하게 열렸다. 이날 오후에 있을 국무회의를 위해 개의 시간을 변경한 것이다.

또한 박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개의 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았다.

이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던 민주당의 의중이 반영돼 빠르게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72조’를 근거로 반발했다.

송 의원은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반드시 해야하는데, 표결 끝나고 난 뒤 의사진행발언을 한건 박 의장님이 잘못 해석한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인 ‘검수완박’ 법안 처리 위해 온갖 꼼수와 편법을 사용했다. 이번엔 국회법에 명시 되어있는 본회의 시간을 편의에 따라 변경하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다. 국회법을 준수하신다는 박 의장님, 안건이 표결되기 전 의사진행발언도 불허하시는데 무엇을 준수하신다는 겁니까”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어 “국회법 72조는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은 평일인데 오후 5시 개의, 4월 30일 토요일엔 오후 4시 개의,  오늘 5월 3일 평일인데 오전 10시 개의했다. 이것이 국회법을 준수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국회에서 검수완박 악법이 강행처리되면 국무회의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하는데 당일 바로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도 미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 상정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도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나 이날 개의 시각을 늦춰 오후로 4시로 변경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적인 논의 끝에 이를 두 시간 앞당겨 오후 2시에 소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통과로 검찰 기능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결의안’를 통해 6개월 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을 만들고, 1년 이내 중수청을 출범시켜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본회의가 열리기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은 농성과 피켓 시위 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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