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3일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이 배달료를 인상하면서 소득을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등 코로나 사태 동안 서민경제를 위협한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중 프랜차이즈·배달대행, 곡물·농축수산물 유통, 의약품 등 제조·유통, 건설자재 부문 등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는 47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고리 수취 불법대부, 보험사기 병·의원, 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 사행심리 조장 불법도박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를 일삼아 사익을 편취한 탈세자는 4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주요 탈루 유형 중 음식점에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대행업체 A사의 경우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급결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사는 음식점 등 고객들이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면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토록 해 배달료를 매출에서 누락시켰고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해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카드캉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대부업자 B씨는 지방세 대납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게 한 뒤 고금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B씨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한 뒤 본인이 얻은 이자수익은 세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세무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선 일회성 조사가 아닌 현정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