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관리제도 실효적 구축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최고 10억 원 제한된 내부고발 포상금 상향해야”

6일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양형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경찰은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횡령 사건에 횡령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형법상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돼 있다. 

횡령액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된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횡령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까지는 징역 4~7년에 가중 시 5~8년이다. 300억 원 이상일 경우 5~8년, 가중 시 7~11년이다. 다만, 권고 형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형량은 늘어날 수는 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횡령 배임죄 형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권고형량 기준은 2009년 시행안에 머물러 있다”며 “범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으로 권고형량이 가장 높은 제5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기본 형량기준은 5~8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나 회사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폭락, 상당수 주주의 피해를 야기하는 상장회사의 횡령‧배임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실효적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유인부합적 내부통제 제도 개선 마련 논의가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시에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무력화되는 경우 감독책임을 무겁게 적용해 관리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질 유인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부고발 유인을 확대하여 대규모 부정 사태의 예방과 조기 적발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고한도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고액의 부정 사태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조사도 병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A씨가 횡령한 600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이란 기업 ‘엔텍합’에 우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직원 A씨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해 해당 금액을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아 손실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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