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자금 조성 후 국회의원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조진구·박은영 부장판사)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6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측 수사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작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은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포함한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대관 담당 전현직 임원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황 전 회장의 경우 공모한 사실 등 혐의점이 없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맹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후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했다.
이후 맹씨 등은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총 4억3790만원을 불법 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황 전 회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해당 사건 고발인 측인 KT노동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하지만 올해 2월 11일 서울고검 역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KT노동인권센터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KT노동인권센터측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자 최종 결정·승인권자인 황 전 회장(피의자)은 불기소한 채 피의자의 지시에 따른 실무자들만 기소했다”며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불복 절차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시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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