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서 산재보상보험법 등 통과
‘전속성’ 요건 폐지해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가능해져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플랫폼 소속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

이날 본회의에서는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 폐지를 핵심으로 한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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