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서 산재보상보험법 등 통과
‘전속성’ 요건 폐지해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가능해져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플랫폼 소속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
이날 본회의에서는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 폐지를 핵심으로 한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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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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