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3시간 30분 만에 60만 건 접수
업체 별로 최소 600만~1000만 원 지급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 날인 30일 신청 접수 3시간 30분 만에 60만 건이 접수됐다. 

전날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371만 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기준에 따라, 업체별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개 사, 금액으로는 3조5000억 원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에게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실보전금을 빠른 시간 내 입금 받았다는 후기들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이날 오후 3시 26분 경 “입금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손실보전금 600만원 방금 입금 됐어요. 오늘 오전 10시 59분 신청 했습니다. 빠른 입금 너무 좋네요”라며 후기글을 게재했다. A씨의 글에 다른 자영업자들도 “방금 들어왔다” “저도 들어왔네요” 등의 댓글을 게재했다. 

자영업자 B씨는 이날 오후 3시 12분 경 “손실보전금 입금 됐습니다. 신청시간은 10시 50분 경. 3시 1분에 입금 됐습니다”라며 빠른 입금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오는 7월 29일 마감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그간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은 제외됐으나, 이번에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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