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부터 업소 주방에 K급 소화기 1개 이상 의무 비치

주방용 K급 소화기<제공=산청소방서>
▲ 주방용 K급 소화기<제공=산청소방서>

경남 산청소방서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음식점·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 K는 Kitchen(주방) 앞 글자에서 따온 것.

냉각 효과를 통해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추고, 표면에 유막을 형성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재발화를 방지하는 등 식용유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다.

또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2017년 6월부터 각종 시설 주방에 K급 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 유형에 따라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해야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음식 조리를 위한 주방에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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