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5%' 상가임대차법 피해 관리비 대폭 인상하는 건물주
관리비 인상 제한하는 법적 근거 없어...방안 필요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강남과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구멍을 이용해 관리비를 올리는 식의 꼼수를 부리는 건물주들이 증가하고 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법으로 인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없자,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상가임대차법이 무색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나선 것이다. 

임대료가 오르지 않아도 관리비가 오르니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으로는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가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여 받는 것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실제로 대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는 임대료 280만원보다 높은 300만원의 관리비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일이 빈발하면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신동민 의원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신 의원은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청소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도 임대료 대신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건물주 사례가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법을 우회하는 꼼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중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도 전에 관리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법안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실제로 관리비 세부내역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관리비 인상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리비와 임대료를 포함한 총액 인상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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