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DSR 3단계 규제 적용
은행권 40%, 2금융권 50%… 대출 한도는 2금융권 유리
금리 적용, 은행 ‘대출 실행일’ vs 보험사 ‘대출 신청일’

출처=연합뉴스
▲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차주들의 대출 숨통을 틔우기 위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에서도 확산 중이다. 차주들의 선택지가 늘어난 가운데, 한도나 금리 등 은행과 2금융권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규제에 대비해 은행권 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지난달까지 적용된 DSR 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DSR 3단계는 총 대출액이 기준이 1억 원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4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 중이다. 주담대 만기를 늘리고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2금융권인 보험업계도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삼성화재·KB손해보험·한화생명·흥국생명·현대해상은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이고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도 상품 출시를 계획 중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금융당국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요청하고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준비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기에서는 보험사 주담대 금리가 은행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은행은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하지만 보험사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정하기 때문이다. 

또 대출 한도 측면에서도 보험사는 DSR 규제 비율이 50%로 적용돼 은행권(40% 적용)보다 유리한 편이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담대 대출의 경우 워낙 금액도 크고 장기 대출이다 보니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며 “대출한도가 걸리지 않는 차주라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은행권 금리를 우선적으로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상환 기간이 늘어난 만큼 증가한 이자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차주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차주 입장에서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실제로 (부담 경감)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며 “대출 잔액 또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