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시 피선거권 있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 됐는데 지금은 왜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
趙 “비대위원장 선거로 뽑는 게 아니기에 당원자격 필요하지 않다. 김종인 같은 경우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모습.[출처=KBS]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모습.[출처=KBS]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당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에 선출됐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자신이 당대표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비대위원장직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고 정정해 박 전 위원장의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비대위에서 박 전 위원장이 당원자격 기간문제로 당대표 선거에 나설 수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저는 지난 4월 1일에 이제 제가 비대위원장일 때 우리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그때 이미 ARS투표를 통해서 84.4%의 찬성을 얻어서 제가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당대표 격으로 선출이 되었던 것이다. 누가 꽂은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투표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곧 그때 제가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당 중앙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추인(追認)투표를 근거로 피선거권이 있다는 입장을 얘기했다. 이어 “당시 피선거권이 있어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 됐는데 지금은 왜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일단 의문점이 생긴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다시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비대위원장의 경우 당원이 아니더라도 외부인사를 위촉인 경우도 있다는 지적에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쳤다는 것은 피선거권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않은가”라며 “이렇게 한 번 부여받은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그런 조항도 없고 또 그 뒤에 제가 당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저에게 부여된 피선거권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전 위원장이 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서도 당대표 피선거권이 없다는 결정에 반발하는데 대해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라고 박 전 위원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걸 누가 선거해서 뽑는 게 아니지 않은가. 당이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내에서 하냐 아니면 밖에서 모셔 오냐 이런 얘기 많이 한다”며 “비대위원장은 당원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 공직 후보자의 경우에 대해 “당헌당규상 전략 공천이라는 게 있다. 항상 25~30% 정도 전략 공천을 두고 그분들을 영입한다. 영입이라는 것이 6개월 전에 미리 영입하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다”며 “대개 (선거)직전에 우리 이런 사람 영입했다 자랑하고 입당식하고 어디 공천해 주고 내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이 공직 후보자 ‘전략공천’ 규정에 맞춰 출마자격을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과 당직은 다른 것”이라며 “공직은 당헌당규에 전략 공천이라는 게 딱 있다. 비대위원장은 임명직이고 당대표, 당직은 당헌당규상 6개월 그걸 딱 채워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에 박 전 위원장은 “대중 정치를 포기하고 폭력적 팬덤 정치로 쪼그라드는 길을 선택했다”며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나간 것 같다”며 “왜 자기한테 예외를 인정 안 해 주느냐. 예외 인정 안 해 준다고 폭력적 팬덤이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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