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 “특검-국정조사 거리낄 것 없다, 尹정부 판단번복 이유와 과정도 특검-국조대상”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공세에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여러 부처가 협의하여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기자들에게 전한 정 전 실장의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어민 북송에 대해 “당시 정부는 추방 직후 국회 외통위에 이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힘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하는데 대해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며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현 정부도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 어민 2명을 북송하기로 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먼저 “흉악범들의 범죄 행각”을 먼저 짚었다. 이에 대해 이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행위를 설명하고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들이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는 생각으로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면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된 점도 얘기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 결여’에 대해서도 “합동신문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 부처가 신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으며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을 추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년 9월 남북한이 두 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에 관해서도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남북한 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이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 북한이나 북한 주민에 대하여 외국이나 외국인의 지위에 준하여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또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 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도 했다.

정 전 실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추방결정 배경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라며 “그래서 우리 대법원과 헌재도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개별법 적용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판시를 내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법이 이런 살인마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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