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노조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열린 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노조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열린 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현행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에 나서 은행권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은행권에 관련 법적 분쟁이 번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임금피크 직원을 직무 배치할 때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의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는데도 만 56세가 된 직원이 같은 업무를 해도 사측이 임금을 40%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금삭감에 준하는 만큼 업무량 혹은 업무 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합법적인 임금피크제”라며 “KB국민은행에서는 이에 반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만 깎이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인당 최소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6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국민은행 측은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은행권 내 임금피크제 관련 무효 소송이 확산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노사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책은행이 일반은행보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비율이 높다.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비율은 ▲산업은행 8.9% ▲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로 나타났다. 내년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진입 인력은 약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는 대법원 판결 전부터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2산업은행 시니어 노조 조합원 169명은 2019년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6억 원대 임금 삭감분 반환 소송 중이다. 기업은행 퇴직자 470명도 임금 240억 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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