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징보전, 구속영장 신청 등 본격 수사…외환자금 지인 계좌로 빼돌려
부산은행, 구멍난 금융시스템 재점검 필요... 재발방지책 마련 고심...

BNK부산은행 
▲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19억 넘게 횡령해 선물 투자로 탕진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부산은행 영업점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6월 9일부터 지난 달 2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총 10차례에 걸쳐 법인고객의 계좌에서 19억원2천만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5억5천만원 가량은 범행 과정에서 다시 채워 넣어 실제 빼돌린 돈은 13억7천만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선물거래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지난 1일 횡령사건 고소가 접수되자마자 A씨의 신병을 확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이 14억8천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부산은행은 내부 준법감시부 상시 감사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달 28일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발령을 조치 후 지난 1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은행은 또 A씨와 함께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해당 영업점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대기발령하고 자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 소유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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