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투명성‧공정성 강화…공관위 권한 분산”
“윤리위원장 임기 1년→3년…윤리위원 자격요건 강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제8차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와 함께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최고위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그 외 저희들이 몇 가지 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날) 혁신안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된 권한 중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나머지 안들에 대해 추가적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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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602@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