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 등 강성 팬덤당원들에게 당 장악 우려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 참여, 찬성 268명(47.35%)로 과반 미달 부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24일 중앙위원회의 당헌80조 개정안이 부결되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긴급 회의를 열고 재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당내 '강성 친명 당원'들에 대한 반발이 이번 중앙위 개정안 표결 결과로 나타난 것이어서 이후 후폭풍은 게속될 전망이다. ( ⓒ연합). 
▲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24일 중앙위원회의 당헌80조 개정안이 부결되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긴급 회의를 열고 재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당내 '강성 친명 당원'들에 대한 반발이 이번 중앙위 개정안 표결 결과로 나타난 것이어서 이후 후폭풍은 게속될 전망이다. ( ⓒ연합).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방탄 당헌개정’ 논란을 빚었던 ‘당헌80조 개정안’이 부결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24일 '기소시 당직정지 및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골자로 한 당헌(80조·14조) 개정이 예상과 달리 부결되어, ‘이재명 당’ 전환에 급제동이 걸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여서 민주당은 친명이든 비명이든 충격 속에 휩싸여있다.

‘어대명’ ‘확대명’으로 가고 있는 8.28 전대를 4일 앞둔 24일 이재명 의원과 친명 의원들이 당내 비명계의 반발에도 당원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당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을 추진했지만 예상치 못한 중앙위 부결에 허를 찔리며 ‘이재명 당’ 전환이 급제동 걸렸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는 전체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투표율 75.97%)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68명(47.35%), 반대 162명(28.62%)로 찬성이 과반에 미달해 결국 부결되었다. 정상 재적인원의 과반인 284표를 얻어야 통과되는데, 여기에 단 16표 부족한 268명만 찬성해 부결된 것이다.

중앙위원들의 당대표 전당대회 투표에서는 70%가 넘는 중앙위원들이 이재명 의원을 지지해 이번 당헌 개정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했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과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반명’측에서 강력한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는 ‘강성 팬덤정치’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인식이 표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서 이재명 의원의 당 장악 계획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나 비대위는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박용진 후보를 비롯한 비명계 25명 의원들이 중앙위 투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중앙위원회가 온라인 투표를 강행한 결과 예상치 못한 ‘부결’ 결과여서 후폭풍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당헌 80조 개정안, 신설안 모두 부결... 강성 친명 팬덤에 당 장악 우려

민주당 비상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날 투표한 당헌 80조개정안과 신설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이를 취소하는 권한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한다. (당헌 80조 개정) △최고의결기구를 기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바꿔 명문화한다(당헌 14조2항 신설)는 내용이다.

특히 중앙위원들이 거부감을 보인 것은 ‘권리당원 투표우선제’ 즉 ‘권리당원 전원투표(전당원투표)를 최상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반대가 컸다.

‘극렬 팬덤정치’를 보이고 이는 최근 가입한 일반 당원들과 달리 중앙위원들은 오래도록 민주당을 지켜온 ‘정치가’들이다. ‘권리당원 투표우선제’가 통과될 경우 ‘극렬 팬덤’에게 당이 장악되고 민주당 정체성 위기와 민심의 역풍을 우려한 이들 중앙위원들의 ‘반명’ 정서가 수면위로 부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권리당원 전원투표(전당원투표제)를 ‘당의 최고위결기구로 격상시킨다’는 안은 12만명의 권리당원 동의만 받으면 중앙위원회나 전국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당원 투표만으로 ‘공천룰’이나 ‘당의 주요 정강,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권리당원 대다수는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여 대선 전후에 최근 가입한 ‘친명 강성권리당원’들이 많다. 결국 이 신설안대로 통과되면 이재명지지 강성 당원들인 ‘개딸’(개혁의딸‘에 당이 장악될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당장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천룰’도 이들 강성 친명당원들에게 권한을 모두 이양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명 의원에게 비판하는 ‘민주당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컸다. 이번 당헌80조 개정을 강성 친명당원 주도로 밀어붙이듯,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당 최고의결기구가 될 경우 당 정강정책에 대한 전면 개정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결국 ‘공천룰’과 ‘당 정강정책’을 좌우하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반감이 이번 결과를 불러온 원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앙위 결과에 대해 당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위의 부결 결과는 민주당 바로세우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환영했다.

친문 윤영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가지 안건이 부결됐다. 중앙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당의 헌법을 바꾸는데 대부분의 중앙위원이 그 사실조차 모른 채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헌80조 개정안 대추진키로... ‘기소시 당직정지’ 개정안만 재추진

이날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찬성이 268명으로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투표에 참여 못한 분들의 비율이 상당부분 있었다. 실제로는 10여표 정도의 부족으로 인해 과반이 안 됐다"며 "결국 권리당원 투표제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중앙위원들이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다”면서 “162명 반대자 개별의사를 제가 다 확인한 게 아니니 100%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막판 주요 쟁점은 전당원 투표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기소시 당직 정지 규정)만 손을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중앙위의 부결 결정은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시 당직정지'와 관련한 당헌 80조 개정안은 재추진키로 했다.

비대위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의결, 당무위(25일)를 거쳐 중앙위(26일) 투표에 다시 부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비대위는 일부 문구를 고친 수정안을 다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앙위 당헌개정안 부결로 당장 눈앞에 닥친 오는 27일 서울경기 투표와 28일 전국대의원대회 투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이재명 당대표’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오히려 ‘친명계’가 더 결집되면서 이재명 독주체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반면, 중앙위 부결로 힘을 얻은 '반명'계의 결집력도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뿐만아니라 이재명 대표체제에서 중앙위원 구성을 바꾸어 부결된 안인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 당헌개정을 재추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새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당이 통합되기보다 오히려 친명-반명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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