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최종 의결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5일 소집 예정
2차 비대위원 직무집행 정지‧3차 전국위 금지…14일 심리
이준석 낸 2차, 3차 가처분 중 하나라도 인용되면 비대위 무효 가능성

국민의힘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하에 당헌 개정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차 회의를 열어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당헌 96조1항의 비대위 출범 관련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했다.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기술된 것을 명확하게 고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이 비대위 구성 완료로 상실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비대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직무·권한대행을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등의 순으로 맡는다는 규정과 비대위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항목도 신설했다.

당헌 개정안은 재석 인원 32명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 재적 55명에 참석 인원은 36명으로, 중간에 4명이 자리를 떠났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개정안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며 "여러분들께서 여쭤보시고 대답도 하고 한 뒤에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분이 없어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 소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위 의결을 통해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앞서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전국위 의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1차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법원 인용 판결)에 이후 다시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과 새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당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는 14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 전국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우리 당 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서 당이 위기 비상상황에 처한 데 대해 깊이 숙고해서 당의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법적 쟁송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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