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한민국 대표하는 선수에 응원‧예의 지켜달라”
임이자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폭력행위 조장에 불과”
신원식 “文대통령, 국감 증인으로…의혹 규명에 성역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외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자 “외교활동 중에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윤 대통령이 어제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조문외교를 비롯해 대통령 외교에 나서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더구나 장례식 조문하기 위해 가 있는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금도에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활동 중에는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특히 순방길에 대해 비판 자제 삼가왔다”면서 “민주당도 불과 몇 달 전에는 집권당이었고 대통령 외교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생활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민생들이 주로 정책과 예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 발표하는 등 민생 정책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당 안팎 사정으로 인해 이런 법안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께서는 해당 부처의 중요 정책이나 현안 예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현안을 이끌어 달라"며 "25일 고위 당정대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현안들을 상임위 별로 미리 정리해서 주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환노위 임이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을 거세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민노총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불법파업과 관련해 민주당과 일부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칭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주목했다.

그는 "그 내용을 보면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파업조장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8건이 발의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폭력·파괴행위 이외의 불법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요 금지', 여기서 더 나가서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도 손해 발생이 노조에 의해 개입된 경우에는 임원 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손배 강요 금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배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린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고 있다"며 "(불법파업 손해 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대 재산권 침해' 문제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노동권이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간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면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법 원칙 및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반한다"며 "불법파업조장법은 노동자 3권 기본권과 아무 상관 없는 불법행위 조장하는 법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국방위 신원식 “의혹 규명에 성역 없어…文대통령, 국감증인 채택해야”

국방위원회 간사 신원식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성역이 따로 없다"며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의용, 서훈, 송영무 등 문재인 정부 국가 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 헌법적 책무를 정면 위반했다. 있지도 않은 쿠데타와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인 사찰을 내세워 안보 중추기관 기무사를 해편시켰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의 국감 증인 채택은 금도를 넘은 일'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신 의원은 "민주당도 2013년 4대강 사업 부실, 2017년 방송 장악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추진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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