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수사 결과 발표…검거 인원 전년比 5.7배↑
사기 유형 1위…전세대출금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뿌리 뽑을 것"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겸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개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겸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개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세 사기 합동 특별단속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26일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과 관련 두 달간의 중간 결과 발표에서 전세사기 총 163건을 적발, 348명을 검거하고 그중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담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의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명에서 5.7배, 구속 인원은 2.8명에서 12배가량 많았다. 사기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30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이 86명 검거됐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건축주가 6명, 임대인 91명, 허위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104명이었다.

수사본부장을 맡은 윤승영 수사국장은 "그간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추징보전을 결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 간 전세사기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아'…보증사고율 3.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동안에만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11건, 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도 3.5%로 조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13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출시 이래 월간 단위로 사상 최대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93.5%가 몰려 있었고 수도권 보증사고율은 4.2%로, 지방(0.9%)의 4배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의 순이었다.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을 뜻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인천 중구(93.8%)·동구(93.5%)·미추홀구(92.2%)·연수구(90.4%)·남동구(90.4%) 등 인천의 5개 구가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북 청주 흥덕구(128.0%)·청주 청원구(121.5%)·충주시(107.7%)·제천시(104.5%)·보은군(104.5%) 등 충북 5개 시·군에서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전세가율이 100% 이상이었다. 

◆ 국토부 "임차인 대항력 강화 ·집주인 체납세금·대출금 공개"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는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 시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하기로 했다. 임대인에게는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은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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