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대상 지정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2017년 이후 세무당국으로부터 7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가운데 16개 기관에서 세무조사 등으로 약 72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징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공항공사로 335억원에 달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약 129억원), 한국도로공사(약 105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약 31억원), 코레일테크(약 20억원) 등의 순으로 추징액이 많았다.

세금 추징 사유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산입하지 않거나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인건비 취득가액 미포함 등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회계 결과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추징금으로 나타났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액을 부과받은 기관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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