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있다. 2022.10.4 (사진출처:연합뉴스)
▲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있다. 2022.10.4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4일 국정감사가 개시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준 윤리감사관,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해 최근 사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공세를 받았다.

이날 법사위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정부 겨냥한 정치 감사, ‘표현의 자유’ 등 MBC 자막조작 사건 의혹으로 이어진 ‘욕설논란’ 파문, 신당동 스토킹 사건 관련 성범죄 감형 논란, 제3뇌물공여 혐의의 성남FC 이재명 사법리스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 등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정치 편향 논란과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4년의 평가까지 다양한 심사가 진행됐다.

김승원 “감사원, 대법원장·대법관에 조사 협조 가능성 있어…불응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4 (사진출처:연합뉴스)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4 (사진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최근 감사원이 ‘마구잡이’식으로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연일 날 선 반응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월권행위, 집권남용 문제 더 나아가 삼권분립에도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며 “대법원과 대법원장도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드린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감사원 행태를 보면 전직 대통령은 물론 현 대통령,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도 감사원의 감찰 협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에 김성환 법원행정처장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모른다”고 선을 그었으나 김 의원은 “이전에 다른 기관 감찰에 대해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에게 조사한 사례가 있냐”는 재차 질문에 “전례를 정확하게 살펴 본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0조 1항을 근거로 문 전 대통령을 감사하고 있다”며 “제51조를 보면 처벌 법률이 되어 있다.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다”고 피력했다.

감사원법 제50조 1항은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는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정해져있다.

그는 “대법관에 대해 서면 조사나 출석 등 조사 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냐”며 김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했다.

김 처장은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 가정적 답변은 적절치 않으나 법 취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되, 감사원이 제시한 것들이 법률에 근거한다면 꼼꼼히 따져야 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감사원이) 50조 1항에 근거해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유추 해석을 하면 사법부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한 거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4일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전 대통령 사례는 나중에 성명서 형태로 발표한 것이다. 질의서에 구체적 답변을 한 것이 아니다”고 짚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탈법적 서면 질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와 법원은 감사에 제외됐다. 제외된 대상에 대해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편법적이지만, 당시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 비서실 혹은 국가 안보실에서 어떻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처했냐는 문제에 대한 감사이기 떄문이다"고 피력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성범죄 감형 논란 등 미비 시스템 지적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0.4 (사진출처:연합뉴스)
▲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0.4 (사진출처:연합뉴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구속’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보장’ ‘양형 적정성 확보 방안’ ‘형사 절차 별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짚었다.

박 의원은 우선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보완 사항을 제안했다. 극단적 상황을 막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불구속 수사’를 꼽는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70조(구속 사유) 1항 2호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증거는 피해자도 해당한다. 피해자 가해 가능성 여부다. 70조 2항에도 1항 사유 검토 시 피해자 위해 우려를 또 다시 검토하라고 규정돼 있다.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실 구속 여건은 충분하다”며 이번 신당역 사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 사안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많다”며 “물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있어서 구속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위치 추적 장치를 다는 등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으로 구속 판단 재량 폭을 넓히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공감한다”며 “법관에게 구속 영장 발부와 기각 두가지만으로만 결정해야 할 때 고민이 많다. 재판 출석을 담보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에 좋은 방안인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의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도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질문이 많다거나 무분별한 진술 공개 등 지적이 많다”며 “개선 방안으로 법무부 권고 사항 4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중 ‘증언 방식 선택권 보장’이라는 것이 있다. 증인 심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치다”라며 “그런데 보통 영상 재판 증언을 선택하지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성범죄 사건 감형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8개월간 연인이었다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되나"는 질문에 김 처장은 "스토킹 범죄에서 그런 이유가 감형 이유로 인정된다면 모순되는 거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1년이면, 10년이면, 혼인관계이면 감형 사유가 되나. 모두 실제 판결문에 감형 사유로 명시된 내용을 불러드린거다"며 사건들을 나열했다.

그는 "제가 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 사건으로만 95건 전수조사를 했다. 실형 선고가 16.8%에 불과했다"며 "그중에서도 집행유예 판결 중 40%가 연인관계, 벌금형은 54%가 연인관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공감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온라인에서 성형수술하고 이민가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데 선처하는 경우는 뭔가"라며 사례들을 나열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N번방의 조주빈과 가수 정준영, 승리 등 진지하게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했다"며 "재판 전에는 '제 죄의 잘못이 무겁다'며 말했지만, 재판 후에는 '허구의 혐의 하나 걸러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3심 제도'라는 등의 입장을 냈다"며 지적했다.

권 의원은 김 양형위원장에게 "성범죄 감형 노하우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다고 아시나"라며 질문하며 "1번 합의, 2번 반성문 및 탄원서, 3번 정신의학과 치료, 4번 봉사 또 뭐 있나는 글이 있다. 이것이 뭔지 알겠나"고 재차 물었다.

그는 "반성문 대필 업체는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AI가 대신 써준다. 반성문, 탄원서 작성 가이드도 있다"며 감형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반성이다. 판사 앞에 반성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안의 핵심을 꼬집었다.

이에 김 처장은 "반성을 긍정적으로 참작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답했고 김 위원장은 "반성 요인을 삭제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다.) 형벌은 교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AI나 패키지 업체 등이 성행하는 것이 더 문제다"며 "여러 대책을 마련해서 판사들의 철저한 양형 심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논란 공세…’공직선거법’ 수사 전략 지연 가능성 제기·박근혜 국정농단 닮은 꼴 성남FC ‘제3자뇌물공여’ 지적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실함에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거론했다.

위헌 여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건 중단으로 임기 연장 전략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상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 지사 2심 재판은 10개월 연장 지연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남기고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에 깊이 연관된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르쇠로 일관한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 “정부 압력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한 점에 대한 기소다.

조 의원은 “만약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서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며 질문했고, 김 처장은 “공직선거법이 강행 규정으로 볼 수 없더라도 일선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지킬 노력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성남FC 사건 구조가 아주 동일하다"며 피력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제3자뇌물공여' 혐의 사건은 첫째, 제3자에게 제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공여됐을 것, 둘째, 기업에 대한 현안이 있어야 한다. 셋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혐의 조건을 짚었다.

그러면서 "삼성과 롯데에 대해 금품을 제공했다. 삼성은 제일모직 흡수 합병에 대해 당시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던 현안이 있었고, 롯데는 롯데면세점 면허 재취득하는 현안이 있었다. 뇌물 제공 대상은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이고 K-스포츠 재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비교하면서 "성남FC 사건에 대입시키면 실제 기업들에 금액이 전해진 것은 명백하다"며 "현안은 두산건설은 상업 용지 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 허가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현안과 후원금과 연계되면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며 "이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거액의 후원을 했다면 부정청탁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러한 기부 행위를 통상적으로 해왔는지 여부만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질의했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이 기본 골조가 '쌍방울' '성남FC' '경기도청' 등 100여 곳 김혜경 법인카드 관련 140여 곳, 장남 계좌 압수수색도 했다"며 윤석열 여주지청장 재직 당시 장모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비교했다.

그는 "거래 건축 기간 지나고 소급해서 사업하고 부당금 한 푼도 안 냈는데, 압수수색 16곳 했다"며 "영장은 이렇게 발부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법사위에서 제가 압수수색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 (김 처장님은)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비례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담당 법관들도 그와 같은 원칙이 가르키는 가치 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일방적으로 영장 발부해서 되겠나. 사법이 이러면 누구한테 호소하나"고 피력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것은 수백개고, 더 문제는 영장 발부가 자랑스럽게 공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저희 재판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의미를 잘 알고 발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관 전원합의체 정치편향성 6대6로 ‘올스톱’…오석준 대법관 임명 지연에 “미제사건 330건 재판 중지 심각” 지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4 (사진출처:연합뉴스)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4 (사진출처: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형 대법관 후임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 인준에 관해 “왜 인준이 늦어지냐”며 김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를 했다.

전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의 문제가 지적된 것이 없다고 안다. 실력이나 인품으로도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이유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중 인사 문제 때문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안다. 이미 13명 중 7명에 해당하는 과반이 우리법 연구회, 민변 등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대법관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인준 지연에 대해서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전 의원이 “선임 김재형 대법관에게 배당된 미제사건 330건이 아직 재배당이 안되고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전원합의체의 심리에 대해서는 “현재 (정치 편향성에 따라) 6대6이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맞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심리 진행을 안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다만 그런 문제점은 지적된다”고 답했다.

저녁에도 재판 지연 관련 사안 질의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사실 사건 처리 지연 원인이 여러가지인데, 법원장 추천제다"며 "법원장은 법원장대로 본인을 밀어준 판사들에 대해 고마움도 있을 거고, 수석 부장판사들은 법원장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많아서, 판사들 눈치보느라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계속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실 건지 (여쭤본다). 여러가지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건이 지체되는 것 뿐 아니라 재판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며 "모든게 판사 운이다라는 말도 있다.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모든게 결정된다는 소리다. (재판 결과) 편차가 굉장히 큰 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며 "법원을 못 믿어서 앞으로 국회 입법이 강력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전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는 재판부 분기별 처리 건수·분포지수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자(는 내용이다)"며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서 공개 비율·용이성·걸리는 기간도 지적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 공개에 대해 질의했다. 공개 비율 저조와 열람 용이성 제한, 미리 확정된 민사 판결서 공개 조치를 지적했다.

김 처장은 "나름 준비하고 있다"며 "비실명 처리 과도화, 검색의 어려움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년 동안 그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질의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비실명 범위를 줄여서 가독성을 높이는 등 정책 변경도 논의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열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종합 법률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만 집중되고 있어 건수가 미미하다고 지적된다.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개되는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그러면서 "공개될 판결문 자체를 확대해야 하고, 검색 방법에 대해서도 너무 제한적이고 단순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판사 이름, 검사 이름으로도 더 나아가서는 문장이나 표현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또한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에 대해 김 의원은 '제공률'과 '처리 기간'을 짚었다. "신청 건수에 비해 제공률이 56~7% 정도로 너무 낮다"며 "더 문제가 되는 건 신청 후 받기까지의 법원별 기간 차이가 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한달가까이 걸리고, 수원고등법원은 24일, 부산고등법원은 4일이 걸린다"고 나열했다.

김 처장은 "직원들이 부담하는 업무 관장 적절한 배치가 안 되서 그런 거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는 법원별 편차가 있다는 거고 사법 서비스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사위 국정감사 주요 일정 : 10월 4일(대법원), 10월 6일(법무부),10월 11일(감사원), 10월 13일(법제처, 공수처), 10월 17일(헌법재판소, 군사법원), 10월 20일(대검찰청), 10월 24일(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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