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배 청구 제한 법안
국민의힘 “불법 점거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노조 위한 정책”
민주당 “노동자가 천문학적 액수 감당하겠나…사회적 합의봐야“
정의당, 증인 출석한 대우조선 사장에 과도한 손배액 지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정감사 둘째날인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노랑봉투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증인대로 불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임금노동자 2천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일명 노조방탄법이라 규정하고 싶다"며 "일반 기업은 물론 고용부 소속에 대한 불법 점거도 서슴지 않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참담한 입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불법행동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다. 적어도 대안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거나 손배대상을 노조로 전환, 단일 노조 창구를 개선하자는 의미"라며 "장관은 불법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든 벗어날 수 없다고 답을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인 만큼 구체적인 대안이나 따뜻한 대안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천752억7천만원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천만원을 인용했다.

이어 "헌법·민법·형법이 일반법이라면 노동조합법은 특별법으로, 법률간 상충 문제가 복잡할 수 있다"며 "마침 논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노동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랑봉투법’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의원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증인대로 불렀다. 지난 6월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건조 중인 선박을 51일간 점거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 대표에게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목표 생산 시수가 229만 시수인데 실제 시수는 154만 시수로, 이 차이에 시수당 직간접 임금 인건비와 생산경비 6만3113원을 곱해 손배액을 계산했다"면서 "그렇다면 파업 전인 2022년 5월까지 항상 이렇게 목표 시수대로 실제 생산이 동일하게 이뤄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사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미 보도를 통해 현재 조선업은 수주가 들어와도 숙련공이 없어 정상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목표 시수라고 하는 것도 달성한 적이 없고,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60% 수준 정도 달성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러 의원들에게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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