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부대전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위조상품 유통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6일 특허청에서 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54만481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다가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의해 적발돼 판매가 중지됐다.

업체별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인스타그램이 18만6천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카페·스마트스토어에서 16만5천342건, 카카오스토리 7만2천344건, 헬로마켓 3만1천536건, 쿠팡 8천11건, 위메프 219건, 인터파크 219건, 티몬 198건, G마켓 148건, 11번가 121건 순이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인 마켓인 '세포 마켓'의 증가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SNS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김 의원은 "특허청은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단속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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