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0.5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0.5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이후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한 바이오 회사가 보건복지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백 청장은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당시 신테카바이오의 주식 3천33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서 등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였다.

이 사업은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 국내 제약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446억원(국비 363억원, 민간 83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작년 12월부로 사업은 종료됐으나 정부는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질병청이 신약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질병과 제약의 관계를 고려하면 백 청장이 이 주식을 취임 이후까지 보유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재산공개를 통해 백 청장이 청장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바디텍메드(166주), 신테카바이오(3천332주) 등 다수의 바이오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백 청장은 취임 이후 인사혁신처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는 아니었다"면서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고, 이에 따라 인사처의 심사가 중단돼 결과는 알려지지 않게 됐다.

백 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의 평가액은 재산공개 당시 3천만원을 넘었으며 직무관련성이 확인됐다면 백지신탁해야 하는 대상이다.

전날부터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백 청장이 감염병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이 이어졌으나 백 청장은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며 자료 제출을 피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신 의원이 "지난 8월 30일 복지위에서 '지난 5년간 주식 매매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네'라고 답해 제출동의를 했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그러나 백 청장은 "속기록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이런(제출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제출 대신) 의원님들과 위원장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개를 하지 않을수록 의혹이 불어난다. 떳떳하면 공개해야 한다"며 "은폐한다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 의원이 '백 청장의 이같은 주식 보유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라고 묻자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매각한 경위 같은 것을 같이 봐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인사처와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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