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방향으로 가면 안 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12일 ‘노란봉투법’ 관련, “상당한 정도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대화로 조율, 합의를 이끌어야할 위치인데 노란봉투법 관련해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하면 어떡하느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소)을 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극우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경사노위 위원장이나 제도권에 있을 때와 광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진심이 변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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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voy.minj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