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집단운송거부 사태, 北 핵 위협과 마찬가지"
ILO 서한…" 긴급개입 절차 돌입…韓정부 노동기준 위반"
철강·유류업계 피해액 1兆 달해…품절주유소 지속 증가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어서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긴급 개입을 개시에 나서면서 이번 파업이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데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강행키로 하면서 이번 주 파업 사태가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집단운송거부 사태는 北 핵 위협과 동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핵은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나선 지 나흘 째인 지난달 29일에도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철강업계 출하 차질 추산액 1兆…품절주유소는 52곳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든 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든 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계 등 따르면 이번 주말이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번 파업으로 다음 주부터 정유, 철강 등 각 산업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철강업계 출하 차질 추산액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발표에 따르면 오전 기준 전국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된 주유소는 총 52곳(서울·경기·인천 32곳, 비수도권 20곳)으로 집계됐다. 

철강업계 출하 차질 추산액은 1조1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5대 철강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의 출하 차질액은 87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외에도 나머지 철강사 피해 규모도 200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가 출하 차질 규모를 파악한 4대 업종(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중 가장 피해가 크다.

지난달 30일까지 파악된 업종별 피해 규모는 시멘트 976억원, 자동차 3192억원, 정유 4426억원이다. 산업부는 "철강재는 육로·해상운송 포함해 기존의 절반 가량만 출하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부원료 반입에도 애로를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ILO “‘긴급’ 개입 절차 개시”…정부 ‘의견 조회’ 절차일 뿐”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긴급개입 절차에 나서면서 정부와 노조간 대치가 한층 거칠어 진 전망이다. 우선 노조는 국제 기구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총파업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공개한 서한에서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ILO가 한국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나 29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ILO의 ‘개입’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부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무국의 개입 절차는 ILO 헌창,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 등 규정상 근거가 있는 공시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정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