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반상비약 판매에 심야약국 대안 제시

서울 시내 한 편의점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편의점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우리나라 편의점 일반상비약 안전의약품 시장이 최근 5년동안 2배 성장했다. 이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약 판매에 대한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수치다. 

지난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금액은 2013년 154억3900만 원에서 지난해 344억7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이 열지 않는 밤이나 공휴일에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2012년 11월부터 허용했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약 구매의 전형적인 형태였던 약국에서의 약 구매라는 전통적인 구매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전에 약국이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등 약국에 대한 향수가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편의성과 응급성에서  편의점 일반의약품 판매는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실례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약을 편의점에서 사지 않았다.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단지 몇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약을 파는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약은 전문지식이 있는 약사들이 약을 파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약을 파는 행위는 약물의 오남용이 문제가 돼 반드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봤다. A씨는 생각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

A씨는 “막상 약이 필요할 때 약을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파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고 피력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의 여름날이었다. A씨의 아버지가 저녁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 먹을 걸 토했고, 속이 메스껍다고 했다. 응급실에 가자고 해도,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약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한사코 응급실에 가길 거부했다. 집에서 약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약이 없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약국을 찾아 헤맸다. 

그렇지만 동네에 있는 약국들은 문을 닫았다. 심하게 당황했지만, 인근에 편의점이 보였다. 평소에 불신했던 편의점에서 A씨는 평소 먹던 체했을때 먹는 약을 구입했다. 만약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면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큰 돈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A씨는 이와 같은 사례를 겪으면서 편의점에서 약을 파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종종 있지만, 아직도 약사들은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걸 굉장히 불쾌해 한다. 2+4년제로 6년간 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약에 대한 최고의 전문집단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도 한가지 이유.

하지만 현재 문제는 A씨의 경우처럼 국민들이 약이 필요할 때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휴일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약국들이 병원이 문을 닫은 지 얼마지나지 않아 문을 닫아버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의약분업 전에는 약국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약의 제조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의약품을 제외하면 약사가 임의로 약을 처방할 수 없다”면서 “약사도 자영업자다. 효율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약사들에게 마냥 떠맡겨서는 안될 문제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에서는 심야약국을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았다. 

더불어 심야약국은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았지만 일부지역에서 심야약국을 시행하고 있다. 편의점 약 판매에 대한 국민들을 납득시킬만한 논리가 부족했던 약사회에서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광주 소재 공공심야약국들이 내년부터는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 이로써 약사회는 늦은 시간까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심야약국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등을 처리했다.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업비 보조 등 지원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토록 하는 안과 공공심야약국 개설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먹어야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약물 오남용에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편의점 일반상비약 안전의약품 판매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게 약사 사회에서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심야약국이 보편화되지 않는 한 편의점 판매를 막을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야약국이 어떤 형태로 나아갈지가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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