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인천공항공사 사업범위 확장하는 내용 담아··· 항공기정비업 직접 수행은 제외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제2격납고 A350 정비 모습. <사진=아시아나항공>
▲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제2격납고 A350 정비 모습. <사진=아시아나항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영역 확장에서 항공정비(MRO) 분야는 제외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비롯해, ‘항공사업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단서 조항이다.

이 같은 조항에는 인천공항의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이를 찬성하는 경기 인천지역과 경남 사천지역 의원들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 인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MRO 분야를 포함해 인천공항공사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법안을 발의해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인천 남동구을)은 지난해 6월 인천공항의 MRO 사업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MRO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8월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초선,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또한 인천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된 상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입법을 폐기 시키지 않는 관례로 볼 때 사실상 법안을 막은 것”이라며 “재논의할 수도 있지만 현실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서을)은 같은 해 9월 인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이 MRO 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훈련사업과 교통시설 개선 등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가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업범위에 대한 포괄적 위임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인천지역에서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도 인천공항 MRO 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인천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서창지구자치연합, 비법인사단 올댓송도, 루원총연합회와 시민단체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단체는 지난해 1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MRO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는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그해 11월 6일 대정부 질문에서 인천 MRO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 촉매 역할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 산업에 투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하지 않다 생각한다”며 “4년 전 정부 공모에서 경남 사천이 선정된 만큼 이곳을 지원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남 사천에서는 MRO 분야와 관련해,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주주로 하는 항공기 MRO 업체 KAEMS(한국항공서비스) 2018년에 설립됐다. 사천시는 이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항공정비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천시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업체인 KAI와 항공전문 협력업체들이 위치한 점”과 “이미 확보된 민·관·군·학·산 전 분야에 걸친 항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향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항공국가로 진입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항공정비 사업을 둘러싼 두 지역의 갈등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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