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병무청은 29일부터 국회의 인사 청문 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회의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공개는 대법원장 등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회에 선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병역사항 주요 공개절차로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 처리 전까지 그 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공개한다.

이후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면, 국회의장은 1개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편 같은 날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개하는 병역사항 공개 대상을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는 모든 공직후보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은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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